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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첨부파일0
조회수
609
내용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08]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1. 21.경 소외 D이 운전하는 XX운수 E 소유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D2012. 1. 21. 05:15경 이 사건 택시에 원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대전 중구 G소재 중촌육교 인근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반대편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각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도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 택시를 도로에 그대로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 원고는 D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잠시 뒤 D이 다시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택시에 타기 위해 택시 앞 쪽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위 택시 뒤 쪽에서 달려오던 소외 유지성 운전의 H 승용차량이 위 택시의 뒤 쪽을 충격하였고, 그 바람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는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I 승합차량과 위 택시 앞범퍼 사이에 끼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

골의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183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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