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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사 7부 부장판사 성금석 2013. 5. 6.(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7
첨부파일1
조회수
44855
내용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1. 처음에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현행 민사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법정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20%가 된다.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본래의 금전채무의 발생사실과 그 이행기의 도래사실(이행지체의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그 본래의 금전채무와 아울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되는데, 대체로 본래의 금전채무의 발생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그 이행기가 드러나고 그 이행기의 도래는 역수상 명백하므로, 판결의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행지체의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행지체의 시기가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어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설시에 기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판단이 의외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송기술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시켜 정리하기도 하고, 판결이유에서 아예 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기도 하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서 이행기의 도래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지체의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이 흠결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도 독립한 청구이고 그 자체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과중한 재판업무의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그때마다 검토한다는 것도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실무상의 고충을 다소라도 덜어 보고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2. 이행지체의 始期에 관한 일반론

가.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1)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 법문상으로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비로소 지체가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2) 일정한 기간으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도과함으로써 지체가 된다.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당초의 확정기한 전에 지체책임을 지우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4)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라도 그 채무가 쌍무계약상의 채무로서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체로 된다. 이와 같은 채무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기에 다 같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후 양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존속한다. 동시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니(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8 판결 등), 이는 민법 제536조의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2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5)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여야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517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참조).

6)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먼저 그 협력 또는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지체책임을 지울 수 있다.

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나(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최고를 하였다면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학설이다.

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채권의 발생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채권은 조건의 성취와 함께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지체책임은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예외적이기는 하나, 조건성취 후의 일정한 기간으로 기한을 별도로 정한 바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도과함으로써 지체가 된다.

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그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을 경과한 후에 지체책임이 생긴다.

5)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소장부본의 송달일이 다를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16조, 제440조), 어느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른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도 지체의 책임이 있다.

3. 사건유형별 고찰

(1) 대여금 청구

금전청구소송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델케이스로 삼아 앞서 본 일반론에 따라 구체적인 설시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1) ‘변제기 다음날인 언제부터’ 또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언제부터’라는 식으로 설시한다.

2) 이자의 약정이 있고 원고가 그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해 올 경우에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이율에 따른 연 몇%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으로 설시한다.

3) 변제기까지의 연체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청구해 온 경우에는,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는 식으로 이자부분을 부가하면 된다. 그 기산일은 이자가 연체된 시점이고, 대여일 이후 한 번도 이자의 지급이 없었다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0조), 대여일이 그 기산일이 된다. 이 경우 원고가 대여일 이후 일정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위 연체일인 언제부터 ...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설시하게 된다.

4) 약정이율이 연 5%를 초과하나 연 20%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이 경우에는, ‘... 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몇%의,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설시하게 된다.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초의 변제기 전에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곧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날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면 된다.

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1) 사실인정 단계에서 이행기의 도래사실을 설시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행기 다음날인 언제부터’ 또는 ‘피고가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날인 언제부터’라는 식으로 설시한다.

2) 소장 부본 또는 지급명령부본의 송달도 최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또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부터’라고 설시한다.

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언제부터’ 또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하였다면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언제부터’라는 식의 설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례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최고일의 경과만으로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2) 물품대금 청구

가.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후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이행지체로 되지는 않는다.

나. 실무상으로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87조 본문),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으로서는 그 인도일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언제부터(또는 ‘위 물품을 판매·공급한 언제부터’) ...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설시한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판매·공급하였을 경우 각각의 인도일마다 대금별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법정에서 원고에게 그 물품을 최종적으로 판매·공급한 날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의 최종 판매·공급일인 언제부터’라고 설시한다.

다.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인도일보다 후인 경우에는 인도일부터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87조 단서), 이 경우에는, ‘위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언제부터 ... 지연손해금’으로 설시하게 된다.

(3) 구상금 청구

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해석되므로, 그 이행지체의 시기 역시 위와 같다.

나. 구상액에는 변제 기타의 공동면책이 있었던 날(면책일도 포함된다) 이후의 법정이자가 가산되고, 변제 기타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에 대하여도 면책일이후의 법정이자가 가산되므로(민법 제425조 제2항), 구상권자는 면책일부터 피고가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날까지는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공동면책일(또는 출재일)인 언제부터 피고가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언제(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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