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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15
첨부파일0
조회수
2957
내용

공제급여청구의소

[서울고법 2014.2.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 상고취하]

 

【판시사항】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뇌내출혈은 위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사고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甲에게 원래부터 뇌내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소인(素因)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가 그러한 소인과 겹쳐서 甲의 뇌내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乙과 丙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정도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6호,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5호, 제41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201447 판결

【변론종결】

2014. 1.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249,395,225원 및 그중 236,871,625원에 대하여 2011.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3. 9. 27.부터 2079. 12. 10.까지 소외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달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2002. 9. 17.생)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소재 상해한국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12. 9. 12:30경 위 학교 A2반 교실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다가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해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창피해하며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 이상 증세도 없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집에 와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 소외 1은 2011. 12. 11. 오전 6시경 집에서 갑자기 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져 상해복단대학교 부속 아동병원(이하 ‘상해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CT 촬영 결과 등을 통해 소외 1은 ‘뇌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뇌내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수술 전 입원 기록에 “현재진단 1. 뇌내출혈: AVM, 2. 뇌탈, 3. 중추성 호흡부전, 4. 이차적 간질”로, 수술 기록에는 “[수술전 진단] 뇌내혈종: AVM, [수술중 진단] 뇌내혈종: 우측 측두엽 AVM 출혈, [수술명] 뇌내 혈종 제거 + 뇌내 압 체크”로 각 기재하였다.

다. 소외 1은 그 후 상해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2012. 2. 1. 위 병원을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는 진료 기록에 “[치료결과] 뇌내출혈: 동정맥기형(호전), 뇌내혈종 제거수술 후(호전), 뇌탈(치유), 중추성 호흡부전(치유), 이차적 발작(호전), 급성 기관지염(호전), 중추감염(호전)”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소외 1은 2012. 2. 1. 국내로 입국하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후 서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등에서 입원을 하거나 일회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마. 소외 1은 2012. 8. 22. 하남시장으로부터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1등급’, 장애유형 ‘뇌병변 1급’의 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상해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1.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통지하여 피고가 같은 날 그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공제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제4조(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제9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1.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사. 원고 1은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1은 피고 산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7. 4. “소외 1의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6, 21, 22, 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외 1은 이 사건 공제계약이 보상하는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요양급여로 원고들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치료비 73,743,250원의 각 1/2인 각 36,871,625원, ② 장해급여로 각 1억 원, ③ 간병급여로 2011. 12. 11.부터 2013. 9. 26.까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4호에 따른 1일 상시 간병급여 38,240원(1일)으로 계산한 돈의 합계 25,047,200원(= 655일 × 38,240원)의 각 1/2인 각 12,523,600원, 각 그 다음날부터 소외 1의 기대여명(77세)에 이르는 2079. 12. 10.까지는 피공제자 소외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달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억 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7, 18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서면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은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뇌내출혈(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과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성 뇌내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로 구분된다.

2) 외상성 뇌내출혈은 대부분 두부(頭部) 외상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 발생하나, 드물게는 두부 외상 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Delayed Posttraumatic Hemorrhage, DPTH)'의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연된 외상 후 출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있다(이하 아래의 연구결과들을 합하여 ‘관련 외국 연구결과’라 한다).

① 1891년 독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4명의 환자가 두부 손상 2주 후 발생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연구의 저자는 이러한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의 진단기준으로 “이전에 혈관질병이 없었으나 두부 손상을 겪었으며, 두부 손상과 뇌내출혈 사이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날들이 있었고, 그 뒤 뇌졸중이 발병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② 1995년 미국심장협회에 보고된 한 연구에 의하면, 216명의 뇌내출혈 환자 중 10명이 ‘지연된 외상 후 출혈’ 환자로 판명되었는데, 위 10명의 환자들(연령대는 15~50세)은, 두부 외상 후 최소 6시간 내 이루어진 뇌 촬영 결과 정상이고, 기존의 혈관질병이 없으며, 무증상 기간 후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그 후 촬영에서 뇌내출혈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였다. 그 환자들의 두부 외상은 대체로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고, 그 원인도 교통사고나 계단에서의 굴러떨어짐, 발판에서의 낙상은 물론, 단순히 머리를 부딪친 경우(a bump on the head)나 공에 머리를 맞은 경우(a blow with a ball)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두부 외상 후 짧은 뇌진탕, 두통이나 혼절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위 연구에서는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은 젊은 성인에 있어서 비교적 빈번한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고, 두부 외상 강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이 대뇌 반구의 깊숙한 곳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환자들의 나이가 어린 것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③ 2010년 미국소아과학회에 보고된 한 연구결과는, 1992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캐나다 캘거리 소재 지역보건소 응급실(Calgary Health Region ED)에 ‘합병증이 없는 경미한 두부 외상’을 입고 내원한 14세 미만의 어린이 17,962명 중 10명이 ‘지연된 뇌내출혈(Delayed Intracranial Hemorrhage, 위 논문에서는 ‘Delayed Posttraumatic Hemorrhage’라는 용어 대신에 위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지연된 외상 후 출혈’과 실질적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로 판단하였다. 그중 2명은 지연된 의식 손상(delayed deterioration in level of consciousness) 증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8명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 10명 모두 위 응급실 내원 및 퇴원 당시에는 뇌내출혈로 진단되지 않았다. 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합병증이 없는 경미한 두부 외상’을 입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이 드물지만 나타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3) 자발성 뇌내출혈의 주요 원인으로는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성 혈관병증(Amyloid angiopathy), 뇌동정맥기형(Arterioveous malformation, ‘AVM’), 뇌동맥류(Intracranial aneurysm) 등이 있다. 이중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성 혈관병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자발적으로 파열되는 경우, 즉 1차적 뇌내출혈이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원인의 78%~88%를 차지하고, 뇌동정맥기형이나 뇌동맥류와 같은 혈관의 기형, 종양, 손상된 응고와 관련된 2차적 뇌내출혈은 1차적 뇌내출혈보다 적게 발생한다.

나. 공제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담보되는 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 중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공제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문제의 외래 사고와 신체적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고가 신체적 피해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여 위 법률상의 공제금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제계약은 위 법률상의 공제제도를 재외 한국학교인 상해한국학교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의 체결 목적이 동일하므로 비록 피고의 이 사건 공제금 지급의무는 위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원리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14, 1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서면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뇌내출혈은 이 사건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소외 1에게 원래부터 뇌내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소인(素因)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위와 같은 뇌내출혈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위와 같은 뇌내출혈의 원인이 된 소인에 겹쳐서 그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공제금 청구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피공제자인 소외 1의 친권자인 원고들이 각 1/2씩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뇌내출혈은 외상성 뇌내출혈과 자발성 뇌내출혈로 구분되므로, 소외 1의 증상이 외상성 뇌내출혈이 아니라면 자발성 뇌내출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점들을 고려하면 소외 1에게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상해병원 진료기록에는 소외 1의 증상이 ‘AV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담당 의사가 소외 1의 뇌내출혈을 뇌동정맥기형(AVM)로 의심하였다는 뜻으로 보일 뿐,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한 것은 아니다(다만 을 제8호증에는 “[수술 전 진단] 뇌내혈종 AVM, [수술 중 진단] 뇌내출혈 우측 측두엽 AVM 출혈”로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 ㉱ 및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기록임에도 그 을 제8호증에는 수술 당시 기형인 뇌혈관을 관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수술 후 퇴원기록에도 뇌동정맥 기형을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AVM”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1의 귀국 직후 서울아산병원에서의 뇌 촬영 등에서도 뇌동정맥 기형을 포함한 뇌혈관 기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소외 1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고의 자문의뢰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은 경미하여 이 정도의 외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1의 증상이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진료기록에서 뇌동정맥기형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즉 ㉠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소외 3 교수는 “소외 1이 소아이고 골절 없는 단순한 외상을 입었음에도 약 이틀 후 상당한 크기의 뇌실질내 혈종이 생긴 경우라면 동정맥기형 파열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싶다”면서도 “혈관기형의 추시 등 추가적인 검사소견이 없어 혈관기형에 의한 뇌출혈의 원인 진단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 중앙대학교병원 소외 4 교수는 “출혈부위, 외상의 정도, 외상 후 발병까지의 기간, 두피 외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되나, 2012. 1. 4. 및 2012. 2. 6.자 뇌 촬영 영상에 뇌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아서, 뇌혈관기형이 있으나 MRA에 보이지 않았을 경우, 기타의 뇌혈관질환이 있으나 MRA로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뇌출혈의 위치, 출혈 양, 출혈 양상 등으로 볼 때 외상보다는 뇌혈관 기형, 종양, 혈액 질환 등의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면서도 “상기 소견만으로는 상기 뇌실질내 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소속 교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동정맥 기형이나 혈관종이 있어 출혈이 생긴 상황과 증상이나 징후가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정도에서는 적어도 동정맥 기형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뢰에 응한 위 전문가들이 자발성 뇌내출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도 위 각 회신 내용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외국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두 처음부터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의 가능성 여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만을 토대로 한 결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신경외과 자문의와 중앙대학교병원 소외 4 교수는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특히 위 소외 4 교수는 관련 외국 연구결과에 대한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38년간 임상경험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정도의 외상에서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을 경험한 적이 없고 신경외과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예에 대한 기록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제시된 논문의 결과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 피고 산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에서 “2011. 12. 11. 상해병원에서 받은 뇌수술에 의해서 이미 소외 1의 병변 부위가 제거되었을 경우에 뇌동정맥 기형도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단지 MRI 등 촬영 결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뇌동정맥 기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상해병원 수술기록(을 제8호증)에는 소외 1의 수술 중 진단을 ‘뇌내 혈종 우측 측두엽 AVM 출혈’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수술 당시 기형인 뇌혈관을 관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수술 후 퇴원기록(을 제7호증)에도 뇌동정맥 기형을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AVM”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병원의 수술에서 소외 1의 뇌동정맥 기형의 병변 부위가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외 1은 상해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에서도 몇 차례 뇌 촬영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동정맥 기형을 포함한 뇌혈관 기형이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고, 소외 1 및 소외 1의 가족 중에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내력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 그 외 자발성 뇌내출혈의 주요 원인인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등은 주로 성인에게 발병하므로 소외 1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러한 증상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소외 1에게 그러한 병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후 상해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 약 42시간 동안 뇌 촬영을 한 적이 없으나, 가벼운 두부 외상 후 상당 시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한 점,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 증상 진단이 쉽지 않은 점(관련 외국 연구결과 중 2010년 연구결과에서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판단한 10명의 어린이 중 아무도 처음에는 그 증상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부 외상의 강도와 지연된 뇌출혈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관련 외국 연구결과에서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이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정도로도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③ 소외 1의 뇌출혈은 우측 측두엽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출혈 부위는 외력에 취약한 부위이고(을 제5호증), 소외 1이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벌떡 일어서는 과정에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출혈 부위와 외상 부위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무엇보다 한국에서 소외 1을 가장 먼저 직접 진찰한 사람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서울아산병원 담당의사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2012. 5. 7. “(2012. 2. 1. 입원 당시) 본원에서 시행한 brain MRI 및 혈관 조영술에서 혈관의 동정맥 기형 등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에 뇌손상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손상에 의한 뇌출혈, 이에 의한 2차적 경련 및 의식소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내렸고, 2012. 11. 9.에는 “일련의 시간 관계를 볼 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임. 또한, 이후 본원으로 전원하여 뇌혈관 자기공병 영상 검사 시 뚜렷한 동정맥 기형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중국에서의 수술은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만을 시행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일반소견을 내렸으며(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2. 11. 9.자 일반소견은 앞선 2012. 5. 7.자 진단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2012. 5. 7.자 진단서 상의 ‘뇌손상의 병력’이 문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을 말하는 것인지 기왕의 기형이나 질병에 의한 뇌손상을 말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소외 1의 뇌 촬영 영상에서 혈관 관련 질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뇌손상의 병력’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을 말하는 것이지, 기왕의 기형이나 질병에 의한 뇌손상을 말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위 2012. 5. 7.자 진단서와 위 2012. 11. 9.자 일반소견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는 아니한다), 당심에서의 서면 증언에서도 소외 1에게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는지를 관찰하였으나 상해병원에서의 수술로 제거되어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기형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고, 시간적 인과관계로 미루어 보아 수상(受傷)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소외 1의 뇌내출혈을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뇌내출혈의 증상 발생 사이에 42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외상의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해병원 담당의사는 2011. 12. 11.자 진료기록에 원고 1의 진술을 근거로 [현 병력] 란에 “환자는 이틀 전 부주의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음. 하지만 열이 나거나 구토 및 발작 증세가 없었음. 당시 압통만 있고 출혈이 없어 부모님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발병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답한 것이므로 그 정황상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고(원고 1이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추후 이 사건 공제금 청구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외의 다른 외상으로 인하여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⑥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뇌내출혈이 자발성 뇌내출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볼 만한 정황은 상당히 많다.

다. 공제금 지급의 범위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에 관한 규정(약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제12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공제자가 제9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고발생국, 재외 한국학교 소재 국가 또는 대한민국(제3국 제외)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며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요양급여는 2천만 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 제13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피공제자가 제9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장해’라 함)된 경우에는 [별표 3]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⑥ 장해급여는 학생은 2억 원, 교직원은 2억 5천만 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장해분류표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지급률 10~100

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유형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배변/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옷입고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제14조(간병급여) ① 제12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④ 간병급여는 학생은 2억 원, 교직원은 2억 5천만 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별표 3]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4조 제2항 관련)구분지급대상지급기준상시간병급여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제17조(기왕증) 기왕증(당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을 말함)으로 인한 피해는 제12조(요양급여) 내지 제15조(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 소요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실상계) ① 제12조(요양급여) 내지 제15조(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에 대하여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할 수 있다.

3.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10~20% 범위 내

2) 요양급여

갑 제9, 10, 13,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1의 치료비로 상해병원 및 한국에서 합계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치료비만으로도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요양급여로 최고한도인 2,000만 원의 각 1/2인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공제계약 제12조 제3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공제제도의 성질상 가입금액에 따라 각 급여 항목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한도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한도제한규정이 위 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장해급여

가) 소외 1이 2012. 8. 22. 하남시장으로부터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장애등급 1급, 장애유형 뇌병변 1급의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장해급여의 보상한도는 학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가입금액이 약관에 정하여진 각 급여별 보상한도액 전액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1년 이내에 신경계 기능이 영구히 상실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 [별표 2]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100% × 장해급여 공제가입금액 2억 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1이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소외 1의 상태를 ‘치유된 후’라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이 2011. 12. 11. 상해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혈종 제거 수술을 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2. 2. 1. 위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상해병원 담당의사는 진료 기록에 ‘뇌세포 영양 및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길 건의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위 2012. 2. 1. 국내로 귀국하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의식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세브란스 병원, 서울의료원, 건국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등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위와 같은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2. 8. 22. 하남시장으로부터 장애등급 1급 결정을 받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치료는 소외 1이 상해병원을 퇴원할 무렵인 2012. 1. 31.에 사실상 종료되었고, 2012. 2. 1.부터는 상시 간병을 요하는 상태에 있으며, 그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여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에 대한 통상의 치료(치유)는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병원 치료는 ‘뇌내출혈’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한 장해에 대한 재활치료로 봄이 타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소외 1의 장해지급률이 어느 정도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하남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위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이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 장애등급판정기준(2012. 6. 8. 시행)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에 의하면 뇌병변 장애 유형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규정들에 의하면 하남시장이 소외 1에 대하여 한 장애인 1급 등록결정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이 전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간병급여와 관련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에 한하여(따라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외 1이 입원기간 중에 원고들 등에 의하여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치료 중의 간병에 해당하여 간병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외 1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그리고 ‘치료 중이 아닌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간병급여와 관련된 공제계약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장래 발생할 간병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과실상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정도의 지능과 판단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보임에도(약관 제18조 제2항 제1호에도 피공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무심코 벌떡 일어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약관 제18조에 따라 소외 1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최종 공제금은 9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그 외에 소외 1의 기왕증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기왕증은 피공제자가 당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을 말하는데(약관 제17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1에게 이미 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자료

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원고들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으로 합계 198,000,000원[= (요양급여 2,000만 원 + 장해급여 2억 원) × 0.9]의 각 1/2인 각 9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제금 부지급 결정을 한 다음날인 2012. 5. 3.부터(원고들은 소외 1이 혼수상태에 빠진 2011. 1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개월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2. 2. 15. 공제금 청구를 받고 2012. 5. 2. 그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에게 발병한 뇌내출혈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충격 정도, 그 발병 시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도 중국 상해여서 사실 여부의 확인도 쉽지 않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이 가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1개월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부당하게 그 지급 여부의 결정을 장기간 미루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위 2011. 12. 11.부터나 공제금 청구를 받은 1개월 후부터 곧바로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늦어도 피고가 그 공제금 부지급 결정을 한 다음날부터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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