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병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8
첨부파일0
조회수
281
내용

[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684, 11691(병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684, 11691(병합)

 

 

판결요지

 

 

1.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국가 산하 G우체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G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과로사 등 업무상 재해로 판정함

 

2.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G우체국에 망인을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을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3. 국가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50%로 인정함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84290922757_113522.pdf&path=003&downFile=2022%B3%AA11684.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