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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체육공원 운동기구이용중 상해 손해배상]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84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9
첨부파일0
조회수
237
내용

[체육공원 운동기구이용중 상해 손해배상]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848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합207848 판결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0. 19. 대구 북구 구암동 368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임.

 

 

ㅇ 판단 요지

 

 

-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81863003041_091003.pdf&path=003&downFile=%B4%EB%B1%B8%C1%F6%B9%E6%B9%FD%BF%F8_2022%B0%A1%C7%D5207848%20%BA%F1%BD%C7%B8%ED%C8%AD.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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