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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사망원인 불상,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2.13
첨부파일0
조회수
2774
내용

사망원인 불상,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받을수 있을까?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에 의하면,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며...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정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자체가 일반사망, 재해사망, 교통재해사망, 탑승중 교통사고/재해,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 등에 따라 고액의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인미상의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판결의 내용을 뜯어보면 사인미상인 경우 재해사망은 인정할수 없으나, 사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재해사망을 인정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사인미상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으로 판단할것인데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시 조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보험금지급하기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할 필요가 없이 지급하면 되니까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또는 질병사망이라도 질병사망에 외부요인이 작용했다면 재해사망이 될수 있으므로(사실 검안의는 사망진단서상 명확한 사고사가 아니면 병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함) 보험금청구시에는 미리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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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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