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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년한 일실수입 인정기준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1.12
첨부파일0
조회수
2243
내용

   손해배상사건에서 경험칙상 근로자의 가동년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여건의 급속한 발전과, 평균여명의 상승 등으로 60세가 넘어서 근로소득을 얻고있는 경우가 많아 짐으로서 이들의 일실수입 인정에 대해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60세가 넘은자의 일실소득은 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이 입증되면 논란이 없으나, 실제로 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히 농업종사자의 경우 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이 입증할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나,

 

대법원 93다31917 판결에 의하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97다4449 판결에 의하면 사고당시 60세가 넘은 자의 가동연한 인정기준을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60세가 넘은 자의 일실수입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당연히 인정될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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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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