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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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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포함, '17.10.27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전신고 예외조항 반영),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30
첨부파일0
조회수
444
내용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포함,  '17.10.27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전신고 예외조항 반영),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표준사업방법서(5-13조관련)

손해보험



1관 사업경영지,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의 범



위와 보험의 종류




1(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2(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제1(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10.3.29.>

 

3(보험목적의 범위) 보험목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2. 피보험자의 신체

3. 법률상의 배상책임

4. 상실이익

5. 자동차

6.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7.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8. 선박, 적하, 항공기, 내륙운송화물 또는 해양관련 재물 및 이와 관련되는 피보험이익

9. 피용인의 불성실행위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

10. 채무자의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등

11.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등 일정금액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

12.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개정 2010.3.29.>

1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험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4(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부표 1>와 같다. <개정 2014.12.26.>

5(보험종목) 회사는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보험의 종류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2관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6(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7(보험가입금액) 회사가 하나의 위험에 대하여 인수하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한도는 관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위험의 집적, 기타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9.>

 

8(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29.>

 

4관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의 체결

9(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 회사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한다)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보험목적의 위험도 등을 조사검토한 후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인수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9.>

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어야 한다.

 

10(계약인수지침) 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의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가 제3(보험목적의 범위) 보험목적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신체로 하는 보험의 경우로서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보험료 할인조건은 사업방법서 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따른다.

2. 10조 제1항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계약(보험료 할인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이 보험료 할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0조 제1항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생략하는 계약(보험료 할인 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청약 시점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인수 여부를 먼저 심사결정하고 이후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할 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상자)에 대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제공받아야 하며, 보험료 할인조건 중 비흡연여부 등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3호의 경우 회사는 할인 전 보험료로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된 보험료로 정산한다.

5. 3호에서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해당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서 정한 진단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9.>

 

11(청약의 승낙과 거절) 회사는 제10(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9(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등에 의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이 보험가입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장을 찍음)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한다. <개정 2010.3.29.>

회사가 제10(계약인수지침)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3.29.>

 

12(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13(계약의 단체취급)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5관 보험료의 영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등의 환급

14(보험료의 영수)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영수증의 교부와 동시에 보험료 전액을 영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 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보험료 선납 등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은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자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4항의 납입최고(독촉)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의 설명 및 가능한도 등에 관한 계약자별 정보를 함께 통지하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15(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문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3.29.>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때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경감과 사고조사에 협력하게 하고, 회사가 보상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16(보험금 등을 받는 방법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환급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시점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3.29.>

 

17(보험료의 반환)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29.>

 

18(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약관에서 정하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3.29.>

6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19(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기본계약 및 특약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0.3.29.>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증권번호

2.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개정 2010.3.29.>

3. 계약자 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보험목적 및 그 소재지

5. 보장내용 및 보험료

청약서(부활(효력회복)계약청약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청약철회 청구안내

2.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3.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신설 2016.3.30>

[예시]

보험계약자 성명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의 청약서 내용 중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부표 2>를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6., 2017.10.27.>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10(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0.3.29.>

7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계약자 배당 및 보험계약대출

20(특별약관의 부가) 회사는 보험상품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가하는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등이 보통약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21(보험계약자배당)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22(보험계약대출) 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개정 2010.3.29., 2010.6.25.>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 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이율이라한다.)하여 정한다. <개정 2016.3.30.>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관련),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설 2016.3.30.>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25.>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신설 2010.6.25.>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그 산정방식,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등 보험계약대출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 2016.3.30.>

 

8 관 보험계약의 변경

23(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목적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보험종목의 변경) 회사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중 1)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전환 전 계약의 가입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책임준비금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전환시의 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책임준비금,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9(피보험자 또는 보험종목의 선택) 내지 제11(청약의 승낙과 거절)을 준용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청약후 15일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5(계약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계약내용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9.>

9관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조사 등

26(위험의 선택과 분산) 회사는 위험선택에 주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을 기한다.

 

27(재보험의 수수) 회사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28(보험목적의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및 관련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회사는 보험기간 중 위험의 뚜렷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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