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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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의 비싼보험료 부담(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2023.6.27.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6.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43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1 | | 추진 배경 |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승용차)와 비교하여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 ’22년 승용차 및 이륜차 사고 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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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고율 (사고건수/등록대수) | | | | | | | | | | | 사망률 (사망자수/사고건수) | | | | | | | | | | | | 중상율 (중상자수/사고건수) | | | | |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 |
□그럼에도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매우 낮아* 사고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22년말)) : 전체 51.8%, 생업용(유상운송) 40.1%
◦이는 비싼 보험료*로 인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배달노동자 등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선정(’22.4월) |
2 | |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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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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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하여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하여,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약20%↓)합니다.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
※(참고)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 인상 가능
| < 이륜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체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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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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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이륜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
◦법인이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용대상) 법인소유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목적 사용) 이륜차의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참고)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 <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전·후 비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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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이륜차 시간제보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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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하였으나,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
□ (개선방안)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21년:2개사→현재:6개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 < 시간제보험 보험료 절감 효과(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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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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