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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18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3.07.08 68
3817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2다202894 임금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3.07.08 60
3816 [사해행위 취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7.08 58
3815 [공사대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8621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57
3814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경매분할을 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대법원 2022다294107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61
3813 [임의경매]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7.08 57
3812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9474 구상금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7.08 66
3811 [대표권]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64
3810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및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대법원 2023다217916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7.08 56
3809 [예금반환]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7.08 57
3808 [하자보수보증금]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석방법, 대법원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82
3807 [공사대금]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1830 공사대금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62
3806 [업무방해방조죄]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 대법원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56
3805 [업무방해죄]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56
3804 [성매매알선죄]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3.07.08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