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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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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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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2다202894 임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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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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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
[사해행위 취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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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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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
[공사대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8621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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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57 |
3814 |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경매분할을 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대법원 2022다294107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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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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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
[임의경매]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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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57 |
3812 |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9474 구상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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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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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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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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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및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대법원 2023다217916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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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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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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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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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석방법, 대법원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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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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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
[공사대금]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1830 공사대금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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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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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
[업무방해방조죄]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 대법원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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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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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
[업무방해죄]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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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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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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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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