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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83 [토지매매]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 [공1989.6.1.(849),745] 관리자 2020.05.15 82
682 [소유권이전]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12.15.(862),1770] 관리자 2020.05.15 91
681 [동산 이중양도]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기)] [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관리자 2020.05.15 92
680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 [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관리자 2020.05.15 86
679 [손해배상 특별손해]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본소),2376(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관리자 2020.05.15 76
678 [도시계획 상가지역 토지매매분쟁]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매매대금]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관리자 2020.05.15 100
677 [부동산담보채권]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있는 사항 자체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유무,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 [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관리자 2020.05.15 82
676 [미완성어음 약속어음]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정리채권자 및 관리인의 상계권의 인정여부,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관리자 2020.05.15 93
675 [토지매매]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인도등] [집36(1)민,177;공1988.6.1.(825),889] 관리자 2020.05.15 79
674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건물철거] [공1989.2.15.(842),229] 관리자 2020.05.15 85
673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구상금] [공1988.12.1.(837),1464] 관리자 2020.05.15 98
672 [부동산담보 차용금]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87.11.1.(811),1547] 관리자 2020.05.15 103
671 [정기예금]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 [집35(2)민,223;공1987.9.1.(807),1292] 관리자 2020.05.15 95
670 [토지전매 법정지상권]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관리자 2020.05.15 90
66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 관리자 2020.05.15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