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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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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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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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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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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산재보상]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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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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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입증정도]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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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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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여부 산재보상]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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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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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자 근로자]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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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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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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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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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요양]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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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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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50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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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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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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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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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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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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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어업권 손배배상]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시점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유추 적용할 법령,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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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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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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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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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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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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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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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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