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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2010년(제33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기출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86
내용

1. 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 및 그 효과에 관해 서술하시오. (20점)

2.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인 최대 선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에 대해 설명하고,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보험계약상의 3가지 개념에 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20점)

3. 보험약관상의 면책손인(Excluded Peril), 면책재산(Excluded Property), 그리고 면책손실(Excluded Loss)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해 각각 서술하시오. (20점)

4. 다음은 부보가능한 위험의 손실액 확률분포표이다. (20점)

확률

0.05

0.05

0.05

0.05

0.5

0.3

손실액

1,000만원

700만원

600만원

550만원

500만원

0원

(1) 위의 위험에 대해 최대가능손실(Maximum Possible Loss; MPL)의 금액과 추정최대손실(Probable Maximum Loss; PML)의 금액을 각각 평가하시오. (단, 90%의 신뢰도를 적용한다) (10점)

(2)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최대가능손실과 추정최대손실 중 보다 중요시되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5. 다음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의 일시 및 손해액에 관한 내역이다. (20점)

보험기간

사고일시

손해액

2009년 1월1일

~

2009년 12월31일

2009년 1월31일

20만원

2009년 5월12일

100만원

2009년 9월5일

300만원

위의 보험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공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총 손해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1)정액공제 (Straight Deductible) 10만원 (5점)

(2)종합공제 (Aggregate Deductible) 50만원 (5점)

(3)프렌차이즈공제 (Franchise Deductible) 30만원 (5점)

(4)소멸성공제 (Disappearing Deductible) 10만원 (5점)

(단, 소멸성공제에서 보상금액이 손해액에 이를 때까지는 보험회사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10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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