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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제32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손해사정이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9
내용

1. 갑과 을 쌍방과실로 인해 발생한 양측의 손해액과 과실비율이 다음과 같을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갑의 손해액: 5백만원 갑의 과실비율: 40%

을의 손해액: 1천만원 을의 과실비율: 60%

1) 단일책임주의(principle of single liability)에서의 갑과 을의 부담액과 교차책임주의(principle of cross liability)에서의 갑과 을의 배상책임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2) 위의 두 가지 책임주의 중 어느 것이 보다 합리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인 발생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을 비교․설명하시오. (20점)

3.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을 비교․설명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보험자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5.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의 요구부보비율 80%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다음, 정액공제(straight deductible) 5백만원을 적용하는 주택화재보험이 있다. (20점)

1) 피보험자 갑은 보험가액 10억원의 주택을 보험가입금액 6억원으로 위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주택에 대해 보험사고로 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2) 피보험자 을은 보험가액 1억원의 주택을 보험가입금액 9천만원으로 위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주택에 대해 보험사고로 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 단, 위의 문제들에서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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