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주)삼성금융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230만원) : 1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금융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230만원)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금융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6.07.08. ~ 2016.10.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5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