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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 보험금지급지체, 환급금 과소지급, 고지의무위반 등 핑계로 부당하게 보험금삭감지급, 보험료율 부당한 적용, 기존보험계약 부당하게 소멸, 녹음없이 통신모집 등으로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과태료 12억1600만원 등 제재, 2020.8.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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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50
내용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 보험금지급지체, 환급금 과소지급, 고지의무위반 등 핑계로 부당하게 보험금삭감지급, 보험료율 부당한 적용, 기존보험계약 부당하게 소멸, 녹음없이 통신모집  등으로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과태료 12억1600만원 등 제재, 2020.8.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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