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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1. 10. 제재조치내용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과태료 3,50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1. 10. 제재조치내용 업무정지 9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과태료 3,500만원 부과 : 1,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2018.7.2.~2019.6.28. 고객제일카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손해보험 등 1,78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35.7백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3.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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