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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1.13.

본인이 모집한 A보험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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