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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책사항 공개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1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80만원) 업무정지 30일 등,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1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80만원) 부과 : 1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19.5.3.~2020.1.31.

기간 중 A보험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수입수수료 0.6백만원)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 2 -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21.2.23.에 모집한

B보험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1.5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8조 제1

-보험업법 시행령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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