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제재내용 공개안, 엠지손해보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제재조치일 : 2023. 4. 14.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엠지손해보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제재조치일 : 2023. 4. 1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4. 제재대상사실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2020.82022.4월 기간 중 자회사인

◆◆◆◆◆㈜가 사용하는 ▤▤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백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 2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엠지손보 직원 ▧▧▧2017.7.3. 202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하여 모집수수료 총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