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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6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018.1.10.2018.1.23.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 병원장인 ◎◎◎의 권유로 동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4개 보험회사로부터

30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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