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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 과태료(20만원)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2.8. ◇◇

◇◇보험▤▤▤ ▤▤▤ ▤▤▤▤▤▤▤▤▤’ 1(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수료 0.0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1.8.

~2018.11.14. 기간 중 △△△△보험♤♤♤♤♤♤♤♤♤♤♤♤

10(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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