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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카인슈㈜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포유카인슈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포유카인슈보험대리아(대표이사 ○○○)2018.7.2.2019.6.30.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게 ♤♤♤♤♤보험

▷▷▷ ▷▷▷▷▷▷5,460(초회보험료 4,429백만원)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554.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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