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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보생명보험(주), 보험금과소지급, 기관-과징금, 임원 - 견책1명, 주의 2명, 퇴직자-주의상당1명, 2021.9.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6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2,422백만원

임 원

견책 1, 주의 2,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4

 

4. 제재대상사실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01.6.7.2002.12.30.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2007.10.2.부터 연금전환이 신청되어 생존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공시이율은 직전 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 시장금리, 장래예상수익률,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이하 신공시이율’) 하며,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신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액 등을 계산함으로써

 

2015.12.11.2020.11.13. 기간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총 ◌◌◌건의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백만원) 보다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보험업법127조의3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6.1.6.2020.6.23.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연금보험◌◌◌(수입보험료 ,◌◌◌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보험업법97

2. 보험업법 시행령43조의2 1

3. 보험업법 시행령44조 제1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16.2.25.2020.7.23.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 무배당 □□□□□□보험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보험업법127조의3

. 적합성의 원칙 위반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이하 적합성 진단’)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9.18.2020.6.1.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무배당 ▣▣▣▣▣▣종신보험◌◌건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하였고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 ◌◌건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문서

<관련 법규>

1. 보험업법95조의3

2. 보험업법 시행령42조의3

.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72020.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 전결로 4차례(매년 1)걸쳐 임원에게 총 ,◌◌◌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2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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