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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9
첨부파일0
조회수
473
내용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보 도 자 료

보도
2019.6.27(목) 조간
배포
2019.6.26.(수)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02-2100-2964)
담 당 자
윤 송 이 사무관
(02-2100-294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02-3145-7460)
홍 영 호 팀장
(02-3145-7471)
생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장
채 한 기(02-2262-6635)
김 희 경 팀장
(02-2262-6658)
손보협회 기획조정부장
신 종 혁(02-3702-8530)
박 상 조 팀장
(02-3702-8540)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손 시 중(02-712-9112)
김 지 훈 사무처장
(02-712-9112)


제 목 :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➊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➋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7월 중순)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에 관리·감독

 ➌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배포(7월 중순)

 ➍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

 보험권 손해사정 현황


□ (적용범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므로,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이 대상 (보험업법§185)

 ㅇ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야 함

□ (운영형태) ①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② 보험회사 업무위탁(위탁손사) ③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

□ (현황) 위탁 또는 독립손사는 일정한 영업기준을 갖춘 후 금감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금융위(금감원) 감독 대상(보험업법§187, §192)
< 손해사정사 현황 >

(2018.12말 기준)

구분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1,241개)
합계
손해사정사
2,092명
3,495명
5,587명


□ (선임주체)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중 략)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중 략)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

   -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비용부담
①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보험회사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③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등
④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 수행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상담

청구서류
준비
및 접수



서류심사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서면조사/현장조사)
보험금 지급 결정
(손해사정 정정․보완 사유가 없을 경우 손해사정서 접수 후 10일내 지급)


  ※ 손해사정 수행 건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 이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사정 비중은 25%이하)
     (18년 8월말 기준, 주요 생·손보사 4개사 기준)

2

 추진경과


□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운영(‘18.1~11월)하여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18.12.6)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TF를 계속 운영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19.1월~)

 ㅇ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19.6.12)


3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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