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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산정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5
첨부파일0
조회수
1144
내용

「2016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대법원 

2016. 7.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개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6명의 법관들이 모여 위자료 산정실무의 현실화에 관하여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최초의 자리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논의 요지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르므로 그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야 함

불법행위 유형을 일반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소비자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위자료 산정방식 :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설정하되,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가중하고, 다시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가중)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증액감액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1] 개관

2016. 10. 20. 사법연수원 주최

전국 법원을 대표하여 44명의 법관들이 참석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들이 심화검토 결과를 발제하고, 참석 법관들의 조별 토론을 거쳐 논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안 마련

[2] 주요 내용

불법행위 중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개 유형 선정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한정함

위자료 산정방식 3단계 산정방안 채택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기준금액을 달리 정함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유형에서도 기준금액을 마련함

불법행위 유형별 특별 가중사유존재 시 기준금액을 2배 가중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특별가중)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증액ㆍ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핵심 요지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준금액 3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6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명예훼손

-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1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배 가중된 기준금액 적용

허위사실인 경우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일반피해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 아래의 중대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대피해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 또는 현저히 저하된 경우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유형 불법행위에서,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신용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가중범위(2)를 초과하여 가중할 수 있음

※ ①~유형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 또는 일반 감액사유가 존재할 경우, 5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요컨대, 특별 가중사유의 존재 및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3억 원,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6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9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 가능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 



출처 : 대법원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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