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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지연지급보험금 약 1조5000억원 육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5
첨부파일0
조회수
1669
내용

 

      보험금을 기한을 넘겨 늦게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생명보험사는 케이비(KB)생명, 손해보험사는 농협손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보험금 가운데 지급 기한인 10일을 넘겨서 고객에게 준 보험금의 비율(지연 지급률)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케이비생명(6.5%)이었다. 하나생명(5.4%), 흥국생명(4.9%), 푸르덴셜생명(4.6%)이 뒤를 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 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1.1%), 디지비(DGB)생명(1.6%), 피시에이(PCA)생명(1.6%), 신한생명(1.7%)도 1%대로 낮은 수준이었다.

손보사 중에는 농협손보의 지연 지급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에이아이지(AIG)손보(6.3%)가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지연 지급률이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을 넘겨 지연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1.7%였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 기한인 10일이 지나서 준 보험금은 총 1조4623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73조8623억4500만원의 1.98%였다.

한편, 보험금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3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조사건은 3일째에, 10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사건은 8일째에 청구인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구체적 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 지연 안내장을 보내야 한다.

김수헌 기자 기사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89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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