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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사무처 보험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7
첨부파일0
조회수
1473
내용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ㅇ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ㅇ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현재는 일간지 등에만 게시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본인계약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함

□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

ㅇ휴대폰 보험 등과 같이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휴대폰 보험과 같은 특정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피보험자(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 필요

ㅇ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

□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ㅇ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ㅇ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ㅇ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하여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

ㅇ다만, 단종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ㅇ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

ㅇ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ㅇ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토록 함

ㅇ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함

□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지원

ㅇ치매 등 의식불명인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치매환자가 치매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인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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