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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2024년 실손보험 유의사항]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2024.01.05. 금융감독원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5
첨부파일0
조회수
605
내용

[2024년 실손보험 유의사항]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2024.01.05. 금융감독원

 

실손보험은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22년말 가입자 : 3,997만명)한 보험이나,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코막힘 치료 목적이 아닌 코성형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

혈액 역류(0.5초 이상)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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