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5
첨부파일0
조회수
220
내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023년 7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