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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교통사고 블랙박스 입증사례]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첨부파일0
조회수
440
내용

[교통사고 블랙박스 입증사례]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호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적색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9. 22: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선고 85833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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