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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3
첨부파일0
조회수
619
내용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752)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0:10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장감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
해자 ○○○(54)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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