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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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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 무죄 판결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0
조회수
564
내용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 무죄 판결사례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4134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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