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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8
첨부파일0
조회수
1473
내용

대법원 2004도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카) 상고기각

 

■ 판시사항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죄책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3조 제4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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