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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교통사고시 보상/합의/보험에 가입되지 않은경우/건강보험처리/ 기타교통사고피해자지원제도/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보상금지급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8
첨부파일0
조회수
1862
내용

보상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는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십시요.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개인간 합의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와 합의하게되며,  합의서 작성시 민ㆍ형사상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뺑소니차,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됨.)

 

 

의료보험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제출,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타 피해자지원제도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운동,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재활보조금 지급,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그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기억하여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주십시오. 경찰은 범인검거시 보상 대상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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