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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제목

서울지방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5
첨부파일0
조회수
1368
내용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50%
안전밸트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전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60%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정래

    강정래 라고 합니다 정차후출발 가정에서 음주 추돌사고가 발생 하여 씁니다 과실 여부가 궁굼해서 이러게 글올립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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