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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기준

제목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 8 (관절염/결핵/흉곽의손상과질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첨부파일0
조회수
6510
내용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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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Arthritis)

 

 

 

 

 

 

 

 

 

Ⅰ. 류마티성: 위축성, 비후성

 

 

 

 

 

 

 

 

 

A. 보통의 전신증상, 다발성 관절침습, 구축 없음 : 종창은 정상으로 소퇴 : 경도의 완고한 통증과 피로 : 년 1회 이내의 일정기간의 노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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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의 전신증상은 A와 동일 : 노무휴지가 년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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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의 전신증상은 A와 동일 : 완고한 관절부종 : 구축이 시작되지만 노무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 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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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의 전신증상은 C와 동일 : 개별적인 관절구축, 관절강직을 추가로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이 해당되는 표에 따라 추가로 평가한다.

관절강직을 추가로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평가한다.

Ⅱ. 골관절염 : 퇴화성, 비후성

 

 

 

 

 

 

 

 

 

A. 일반증상 : 다발성관절침범 : 구축없음 : 경도의 통증 : 고관절, 척추, 관절염 및 수지의 골변연진화 노무휴지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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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와동일:1개이상의주요관절에중등도로심한동통의재연을동반 : 년 1~2회의 노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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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및 B와 동일 : 다수의 동통성관절종창 : 심한침습 : 장기간의 노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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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B 및 C와 동일 : 개별적인 영구적 폐용관절

강직에 해당하는 상실율 추가 평가함

Ⅲ. 감염, 화농성

 

 

 

 

 

 

 

 

 

A. 단일관절

강직부분 참조

B. 복수관절

류마티스형과 강직부분 참조

Ⅳ. 섬유조직염

 

 

 

 

 

 

 

 

 

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통증, 피로 : 심부인대 및 근 침범, 경부배부, 배부의 궁, 인대침범 , 년 1~2회의 노무휴지 , 감염의 확진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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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중등도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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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와 동일, 중증, 침상안정을 요하고 통증과 피로가 완쾌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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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관절의 개별적부분

강직부분을 참조

Ⅴ. 이단성 골연골염

 

 

 

 

 

 

 

 

 

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존재 : 경한 주기적인 침습,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작업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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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중등도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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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을 요하는 심한 개별적 관절침습

강직부분을 참조

Ⅵ. 통풍

 

 

 

 

 

 

 

 

 

A. 경증의 주기적인 침습이 다종의 관절에 오고,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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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 중등도의 중증 : 년 1회 정도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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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와 동일 : 중증, X-선 소견상 관절변형 , 복수관절 ,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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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별적관절 : 족지, 수지, 슬관절

강직부분을 참조

Ⅶ. 활액낭염

 

 

 

 

 

 

 

 

 

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직업에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 간헐적인 노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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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 중등도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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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 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강직부분을 참조

Ⅷ. 건초염

 

 

 

 

 

 

 

 

 

A. 경증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직업에 관련성이 의심되는것 : 간헐적인 노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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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 중등도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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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강직부분을 참조

Ⅸ. 외상성 관절염

강직부분을 참조

Ⅹ. 근염

섬유조직염 부분을 참조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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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Tuberculosis)

 

 

 

 

 

 

 

 

 

A. 비활동성

 

 

 

 

 

 

 

 

 

1. 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한 4년차 : X-선소견 양성, 객담검사음성, 체중감소 없음, 공동없음, 흉부수술이나 병소확대 소견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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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치료후 3년경과, 객담검사소견이 계속음성, 중등도의 전신증상, 주기적인 미열, 체중유지곤란, 공동없음, 흉부수술 시행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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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치료후, 2~3년 경과, 객담검사소견 음성, 운동시 호흡곤란증상있음, 산재성 나음, 체중유지곤란, 흉부수술 시행, 치료성적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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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활동성

 

 

 

 

 

 

 

 

 

1. 지속성 및 진행성, 중증, X-선소견상 양성, 공동존재, 객담검사소견 양성,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요하는 것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 합병증

 

 

 

 

 

 

 

 

 

1. 타장기의 결핵 : 흉부소견 동반여부를 불문하고 활동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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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직업별장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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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의 손상과 질병

 

 

 

 

 

 

 

 

 

Ⅰ. 늑골골절 (Frature of ribs)

 

 

 

 

 

 

 

 

 

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심한 운동시 통증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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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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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와 동일, 동통이 있는 것 (자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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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흉골병의 골절,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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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만성 늑막염

A. 치유된 농흉

1. 완고한 늑막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통증, 점차 호전되는 것

 

 

 

 

 

 

 

 

 

2. 2~3개의 늑골을 절제하여 치유된 것 :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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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범위한 늑골 절제, 장구한 배액처치 : 심막 및 늑막의 유착으로 인한 명백한 장애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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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한 흉곽변형을 초래한 흉곽형성술시행, 심막과 늑막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불량, 운동시 용이하게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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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핵성 늑막염, 흉곽형성술시행후, 후유증

농흉의 후유증에 비교하여 평가

C. 늑막강 손상, 외상으로 인한 결손 또는 흉곽형성술후유증으로 인한 것

농흉에 비교하여 평가

Ⅳ. 만성 기관지염

A. 완고한 기침, 체온상승 없음, 심한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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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완고한 기침, 간헐적인 미열 치료를 위한 안정을 요하는 것, 심한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 중등도의 폐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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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한 발작성 기침,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을 반복적으로 요하는 것,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상태 불량 : 수면불량, 식욕부진 : 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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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폐확장부전증(무기폐)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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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관지천식

만성 기관지염 부분을 참조

Ⅵ. 기관지확장증

관절염, 골관절증, 뇌감염 또는 폐농의 합병증이 없으면 만성 기관지염과 동일평가 

Ⅶ.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Ⅷ. 진폐증, 탄분증, 규폐증

만성 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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