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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기준

제목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 4 (척주손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첨부파일0
조회수
1779
내용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1

2

3

4

5

6

7

8

9

척주손상(Spine injures)

 

 

 

 

 

 

 

 

 

Ⅰ.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또는 2추체의 골절

 

 

 

 

 

 

 

 

 

A.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추체의 골절

 

 

 

 

 

 

 

 

 

a. 경추부

17

19

21

24

27

30

33

36

40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17

19

21

24

27

30

33

36

40

c. 배요부

22

24

26

29

32

33

38

41

45

d. 요추부

19

21

23

26

29

32

35

38

42

2. 추간판의 골절

 

 

 

 

 

 

 

 

 

a. 경추부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8

9

10

12

14

17

20

23

27

c. 배요부

16

18

20

23

26

29

32

35

39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17

19

21

24

27

30

33

36

40

3. 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

 

 

 

 

 

 

 

 

 

a. 경추부

11

12

14

15

18

21

24

27

31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12

14

17

20

23

27

30

33

37

c. 배요부

16

18

20

23

26

29

32

35

39

d. 요추부

14

16

18

21

24

27

30

33

37

B.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추체의 골절

 

 

 

 

 

 

 

 

 

a. 경추부

26

28

30

33

36

39

42

45

49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26

28

30

33

36

39

42

45

49

c. 배요부

35

37

39

42

45

48

51

54

57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35

37

39

42

45

48

51

54

57

2. 추간판의 골절

 

 

 

 

 

 

 

 

 

a. 경추부

19

21

23

26

29

32

35

38

42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16

18

20

23

26

29

32

35

39

c. 배요부

23

25

28

31

34

37

40

43

46

d. 요추부

24

26

29

32

35

38

41

44

47

3. 횡돌기 또는 극상돌기의 골절

 

 

 

 

 

 

 

 

 

a. 경추부

16

18

20

23

26

29

32

35

39

b. 흉추부

17

19

21

24

27

30

33

36

40

c. 배요부

21

23

25

28

31

34

37

40

44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19

21

23

26

29

32

35

38

42

C.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추체의 골절

 

 

 

 

 

 

 

 

 

a. 경추부

47

49

51

54

57

60

63

66

70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45

47

49

52

55

58

61

64

68

c. 배요부

63

65

67

70

73

76

79

82

86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63

65

67

70

73

76

79

82

86

2. 추간판의 골절

 

 

 

 

 

 

 

 

 

a. 경추부

33

35

37

40

43

46

49

52

56

b.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32

34

36

39

42

45

48

51

55

c. 배요부

43

45

47

50

53

56

59

62

67

d. 요추부

40

42

44

47

50

53

56

59

63

3. 횡돌기 또는 극상돌기의 골절

 

 

 

 

 

 

 

 

 

a. 경추부

24

26

29

32

35

38

41

44

47

b. 흉추부

25

27

30

33

36

39

42

45

48

c. 배요부

31

33

35

38

41

44

47

50

54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30

32

34

37

40

43

46

49

53

Ⅱ.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

신경 마비부분을 참조

Ⅲ.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 또는 염좌(편타상/Whiplash injury)

 

 

 

 

 

 

 

 

 

A.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a. 경추부

8

9

10

12

14

17

20

23

27

b. 흉추부 (제10흉부 이상)

8

9

10

12

14

17

20

23

27

c. 요추부

13

15

18

21

24

28

31

34

38

d. 요천부

13

15

18

21

24

28

31

34

38

e. 천장부

19

21

23

26

29

32

35

38

42

B.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a. 경추부

20

21

22

24

25

26

27

28

29

b. 흉추부

20

21

22

24

25

26

27

28

29

c. 요추부

26

27

28

29

30

32

33

34

36

d. 천장부

26

27

28

29

30

32

33

34

36

Ⅳ.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일상적 또는 x-선상 명백한 관절손상 혹은 관절악화 소견에 의하여 장해가 확진되는 경우)

 

 

 

 

 

 

 

 

 

a. 재발하는 중등도의 발작 : 유상반창고 고정, 안정 또는 지지박대로 완해되는 것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중증 : 자세나 신경학적 증상이 명백하여 수술이 불가피한 것

일시적 전장해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20

22

24

27

30

33

36

39

43

d. 수술한 경우 : 강직이나 약화 등의 후유증을 남 긴 것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Ⅴ.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 안정이나 지지박대로 완해되는 중증도의 재발성 발작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중증 : 수술이 불가피한 것

20

22

24

27

30

33

36

39

43

C. 수술한 경우 : 후유증을 남긴 것(강직)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D. 수술한 경우

 

 

 

 

 

 

 

 

 

1. 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 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 일상노동재개

 

 

 

 

 

 

 

 

 

b. 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 부통증 :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정도의 것

20

21

22

23

24

25

27

28

29

c. 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통증 : 전직을 요하는 것

31

32

33

34

35

36

37

38

39

2.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 관절유합술후 6개월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 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10

11

12

13

14

15

16

19

19

b. 요추제4-5유합술후 6개월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 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20

21

22

23

24

25

26

29

28

c. 요추제4-5,요추제5-천추제1 의 가관절 :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

30

30

31

32

33

34

35

36

39

d. 요추제4-5,요추제5-천추제1 의 가관절 : 중증 : 간헐 적인 기능전폐(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40

40

41

42

43

44

45

46

47

Ⅳ. 만성 류머티성 또는 퇴행성질환, 만성체세긴장증 :척추, 근육, 인대 및 근막에 지속성 또는 간헐적인 통증악화가 있는것을 포함

 

 

 

 

 

 

 

 

 

A. 운동전폐(유착성척추염)

 

 

 

 

 

 

 

 

 

1. 경추부

 

 

 

 

 

 

 

 

 

a. 정상직립자세

54

56

58

61

64

67

70

73

77

b. 예각형성

60

62

64

67

70

73

76

79

83

2. 흉추부

 

 

 

 

 

 

 

 

 

a. 정상직립자세

56

58

61

64

67

70

73

76

80

b. 예각형성

62

64

67

70

73

76

79

82

86

3. 요추부

 

 

 

 

 

 

 

 

 

a. 정상직립자세

66

68

70

73

76

79

82

85

89

b. 예각형성

68

70

72

75

78

81

84

87

91

4. 척추 전체

 

 

 

 

 

 

 

 

 

a. 정상직립자세

72

75

78

81

84

88

92

96

100

b. 예각형성

82

85

88

91

94

97

100

100

100

B. 부전강직 :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경추부

24

26

29

32

35

38

41

44

47

2. 흉추부 (제10흉추 이상)

25

27

30

33

36

39

42

45

48

3. 요추부

33

35

37

40

43

46

49

52

56

4. 요천부

29

31

33

36

39

42

45

48

52

5. 장요부

29

31

33

36

39

42

45

48

52

C. 부전강직 :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a. 경추부

33

35

37

40

43

46

49

52

56

b. 흉추부 (제10흉부 이상)

33

35

37

40

43

46

49

52

56

c. 요추부

42

45

48

51

54

57

60

63

67

d. 요천부

41

44

47

50

53

56

59

62

66

D. 부전강직 : 유용력(지지력)이 있고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a. 경추부

50

52

54

57

60

63

66

69

73

b. 흉추부 (제10흉부 이상)

47

49

51

54

57

60

63

66

70

c. 요추부

65

67

69

72

75

78

81

84

88

d. 장요부

64

66

68

71

74

77

80

83

87

e. 요천부

64

66

68

71

74

77

80

8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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