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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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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중복지급될수 있나?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6다244538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6
첨부파일0
조회수
366
내용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중복지급될수 있나?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6244538 판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중복지급될수 있나?

 

원심은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산재보험 수습권자와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산재보험금을 자동차상해보험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민법 등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상호보완적관계가 그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5.21. 선고 2008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및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산배보험법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5.1.15. 서고 2014724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공제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아닌이상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이를 수정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약관조항이 설명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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