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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성형치료비]단순 열상, 찰과상 및 삼출물이 없는 창상관리에 사용된 드레싱재료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0
조회수
691
내용

[자동차보험 성형치료비]단순 열상, 찰과상 및 삼출물이 없는 창상관리에 사용된 드레싱재료 인정여부



가. 사례1 (남/76세)
■ 청구내역
- SORBACT GEL 전규격 (BM5005MV) 1*1*1
- NEO DERMAL ACTIVATOR 1G, 2G, 5G (BM5002RQ) 1*1*1
- COLLAHEAL PLUS 전규격 (BM5303NT) 1*1*1
- BURNTEC 20CM X 20CM (M3045032) 1*1*1
- 메디터치에이디 20CMx20CM (M3032463) 1*1*1
- 메디터치에이디 10CMx10CM (M3032460) 1*1*1
- 메디터치에이디 20CMx20CM (M3032463) 1*1*1

■ 진료내역
- 사고일: ’17.7.7.(보행 중 자전거 TA)
- 안건진료기간: ’17. 7.7.(외래 1일)
- 상병명: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 주호소: Multiple contusion - 7.7.10:10- 진료비총액: 1,449,740원
- 7/7 창상봉합술(안면부위 단순봉합)

■ 심의내용
동 기관은 단순 창상에 드레싱 재료 다종ㆍ다량 청구기관으로 동건은 Out car TA로 Glabella Laceration (2cm), 팔꿈치와 코정중 및 오른쪽 눈 중간 아래쪽에 abrasion(0.5~1cm)으로 창상봉합술 등 처치 후 습윤드레싱 4개, Sorbact gel(하이드로겔), Neo Dermal Activator, Collaheal Plus(콜라겐) 재료를 청구한 사례임.
드레싱 재료는 허가범위 내에서 삼출물 등 창상특성에 따라 종류나 크기를 선택하여야 함. 동 건은 열상과 찰과상의 단순 창상으로 삼출물이 없는 특성과 크기(0.5~2cm) 등을 고려하여 습윤드레싱 2개만 인정하며 그 외는 심사 조정함.


나. 사례2 (여/59세)
■ 청구내역
- REGENCOL 전규격(1G,3G,5G) (BM5303BH) 1*1*1
- 메피렉스 라이트 20CMX50CM (M3031308) 1*1*1
- 메피렉스 20CMX20CM (M3031304) 1*1*1

■ 진료내역
- 사고일: ’16.10.8.(보행자 TA)
- 안건진료기간: ’17. 6.18 ~ 7.9.(입원 22일)
- 상병명: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성형외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괴저 등
- 주호소: SSD on calf. Rt.- 진료비총액: 5,407,880원
- 재활치료 지내던 중 Right calf skin defect 로 wound care위해서 성형외과로 입원함
- ’17.6/18 debriment, 6/26 수술명(debrimemt, local flap)

■ 심의내용
뇌수술 및 사지마비 장기진료에 따른 SSD on calf. Rt.(욕창)로 debridement 및 skin flap 시행하고 Regencol(콜라겐)과 습윤드레싱 2개를 청구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및 사진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창상부위가 삼출물 소견이 없고 안정적인 점등을 고려하여 습윤드레싱 2개는 인정하나 수술 후 Regencol(콜라겐)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함.



[2017. 9. 27. 제7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성형외과)]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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