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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07
내용

[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275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518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09가단 314703 판결


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병원의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병원 앞 주차장은 특별한 울타리를 없으나 주차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부수에 병원측과 주차관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주차관리 요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점, 평소 병원 소속 의사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주차관리요원들이 차량을 인계받아 동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내 주차타워에 이동 주차하는 식으로 주차관리가 이루어졌던 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고차량을 절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의 키를 꽂아 놓은 채 사고차량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절취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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