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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320
내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35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129516 판결


대인배상2에 규정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임.

망인은 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을 위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일당 4만원에 이 사건 지게차와 그 운전사를 임대받아 사용한 점, 화물차의 하역작업을 하면서 화물차의 적치위치 지정과 하역작업을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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