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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493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대법원ᅠ1969.6.10.ᅠ선고ᅠ68다2071ᅠ판결ᅠ【손해배상】
[집17(2)민,17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출처 : 대법원 1969.06.10. 선고 68다2071 판결 손해배상 [집17(2)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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