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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64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14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6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50조,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조재철)

【피고, 피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울산지법 2013. 12. 11. 선고 2013나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직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성과금과 격려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휴직함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는 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와는 달리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김사용이 위 성과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성과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다642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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