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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무면허운전차량과 중앙선침범차량과 사고시 과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570
내용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 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 볼 수 있다 .

( 2000 다 67464 대법원 판결 2001. 2. 9)

2) 특수 트렉터에 추레라 연결되어 길이 5.7m의 차량이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키 위해 원활한 우회전 불가능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형식으로 우회전하다 좌측뒷부분이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사고 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 2000 도 5848 대법원 판결 2001.2.9)

3)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 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2000 도 2116 대법원 판결 2000.7.7)

4)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 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99 다 40548 대법원 판결 2000.2.25)

5)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라 해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중앙선을 넘는 것을 허용된다고 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상적인 운전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 1999 대법원 판결 )

6)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차량을 과속 운행차량이 충돌된 경우 그와 같은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없다 .

( 99 다 19346 대법원 판결 1999.7.23)

부산지법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

[하집1998-1, 186]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인보험)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2] 상법 제727조 ,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공1998상, 1493)

【전 문】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외 1인)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변론종결】 1998. 4. 3.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7. 10. 14. 선고 96가단755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0,567,340원, 원고 2에게 금54,420,4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5.11.부터 1997.10.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5,777,505원, 원고 2에게 금6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5.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9,000,000원, 원고 2에게 금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이에 기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내지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내지2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망 소외 1은 1996.5.4. 15:10경 소외 2소유의부산 8두 (번호 생략)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덕산리에 있는 늘봄농원 앞 지사고개를 울산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 3 운전의 경남 (번호 생략) 엑셀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중증뇌좌상 등으로 같은해 5.11.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는 동시에,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1에게는 전치 6주의 뇌좌상 등을, 원고 2에게는 전치 3주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망 소외 3은 1995.5.22. 피고와 사이에 위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5.5.24.부터 1996.5.24.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말한다.)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그 배우자, 자녀 등이 죽거나 다쳤을 때에는 대인배상II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한편 위 망 소외 3이 가입한 대인배상II보험의 가입금액은 무한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 이외의 자동차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위 망 소외 3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1 및 직계비속인 원고 2가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은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보험자인 위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제3호(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규정, 이하 '무면허면책특약'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위 망 소외 3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이상 위 무면허면책특약은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및 제663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유효하며, 가사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이 인보험이라 할지라도 위 '무면허면책특약'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시의 상황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 의 직접적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63조 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

(1)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인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 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 는 강행규정으로서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하여 무효가 되며 이는 위 '무면허면책특약'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2) 즉,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및 제663조 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하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참조)

(3) 따라서 위 '무면허면책특약'이 유효한 지 여부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위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의 요건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제2조),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며(제6조), 보험자대위를 인정(제13조)하는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인보험임에 다툼이 없는 자기신체사고 조항에 의한 보험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손해보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피고의 주장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사고 상의 구분특징이 될 수는 없는 점, 상해보험에는 정액보험과 실손해보험의 두 종류가 공존하는 점, 종래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상법 제729조 단서 의 신설에 의하여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 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며(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1항), 보험사고발생시 위 특약에 의하여 지급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제6항)으로 미루어 위 특약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2항)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 판단

(1) 갑 제19호증의21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 소외 3이 무면허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제3호는 '무면허면책특약'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및 제663조 에 의하여 위 '무면허면책특약'이 피보험자 등의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는 단지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아 이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을 경감한다하여도 상법 제659조 , 제663조 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무면허면책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 1996. 6. 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 참조), 인보험에 있어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무면허운전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무면허면책약관상으로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되어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위 무면허면책특약은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불과하여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신의성, 윤리성 및 우연성과 같은 보험계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험자보호보다는 유가족의 생계보장이라는 인도적 견지에서 피보험자보호에 중점을 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 의 입법취지상 '무면허면책특약'은 위 조항들의 적용대상이 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 등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책임의 범위

가. 과실상계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 소외 3은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3 및 탑승자인 원고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바, 위와 같은 위 망 소외 3 및 원고들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위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망 소외 3의 무면허운전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망 소외 3이나 원고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의 산정

피고가 위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별표1]의 2항 [대인배상II]의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망 소외 3의 보험금

(가) 상실 수익액

①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소득의 1/3: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월평균 현실 소득액: 금1,918,533원(갑 제11호증의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③ 계산 내역

금1,918,533원 x 2/3 x 152.6220(1961.8.20.생이므로 사고 당시 34년 8월 남짓, 취업가능연한인 55세 이내로서 정년퇴직일인 55세까지 20년 3월(243개월)의 라이프니쯔계수) = 금195,206,895원 (이하 원 미만 버림)

[증 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장례비: 금2,000,000원(다툼 없음)

(다) 위자료

① 망 소외 3의 위자료 -- 금1,500,000원(20세 이상 60세 미만)

② 유족의 위자료: 원고 1(배우자) -- 금750,000원

원고 이정선(자녀) -- 금450,000원

③ 합계: 금 2,700,000원

(라) 보험금 한도에 의한 제한

위 장례비,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의 합계는 금199,906,895원(금2,000,000원 + 금195,206,895원 + 금2,700,000원)이 되나, 보험금 한도액이 금100,000,000원이므로 위 한도로 감축한 금액에서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15,000,000원(다툼없음)을 공제하면 금85,00,000원(금100,000,000원 - 금15,000,000원)이 된다.

(2) 원고 1(2급 상해: 다툼 없음)

(가) 휴업손해

금888,280원 (갑 제15호증의 1내지3) x 80% = 금710,624원

(나) 치료비: 금 8,489,225원 (갑 제16호증의 1내지3)

(다) 향후 치료비 (갑 제17호증의 1, 원심의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금5,400,00원 x 0.9125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23개월로 본다.) = 금4,927,500원(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판결 참조)

(라) 위자료: 금 440,000원

(마) 공제 후 보험금

위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의 합계 금14,567,349원에서 위 원고가 위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5,000,000원(다툼없음)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금 9,567,349원(금710,624원 + 금8,489,225원 + 금4,946,400원 + 금440,000원 - 금5,000,000원)이 된다.

(3) 원고 2(5급 상해: 다툼 없음)

(가) 향후 치료비(갑 제18호증의1, 원심의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금23,000,000원 x 0.9125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23개월로 본다. 피고는 위 원고가 18세가 되어야만 성형수술이 가능하므로 그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일이후 수술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금20,987,500원

(나) 위자료: 금280,000원

(다) 공제 후 보험금

피고는, 위 원고가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3,000,000원을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금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3,000,000원 중 금2,152,980원은 위 원고의 치료비에 충당되어 나머지 금847,02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금847,020원(금3,000,000원 - 금2,152,980원)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금20,420,480원(금20,987,500원 + 금280,000원 - 금847,020원)이 된다.

(4) 상속분 및 원고별 본인 보험금

(가) 원고 1: 상속분 금51,000,000원(위 망 소외 3의 보험금85,000,000원 x 3/5) + 본인 보험금9,567,349원 = 금60,567,349원

(나) 원고 2: 상속분 금34,000,000원(위 망 소외 3의 보험금85,000,000원 x 2/5)+ 본인 보험금20,420,480원 = 금54,420,48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0,567,349원, 원고 2에게 금54,420,48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6.5.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10.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1.

판사 김종규(재판장) 문상배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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