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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3 [설명의무 직무상 선박탑승]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1-16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1.10.06 463
842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 관리자 2021.09.29 366
841 [운행자책임]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부인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1.09.29 444
840 [이륜차운전 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9.29 469
839 [오토바이륜차운전 통지의무 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325
838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 관리자 2021.09.02 361
837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9.02 298
836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가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291
835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공2007.8.1.(279),1180] 관리자 2021.08.31 278
834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234
833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8.31 233
832 [극심한 스트레스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공무상재해판결]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추락사한 사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0 310
831 [보험금청구권, 신의칙위반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고,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소멸시효주장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판결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08.30 481
830 [부당이득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1.08.26 324
829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5.18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