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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자책임]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부인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9
첨부파일0
조회수
428
내용

[운행자책임]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부인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20가단107918 손해배상()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무

 

피고보조참가인

D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E,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5,408,905, 원고 B에게 141,408,9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0. 2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소외 G2019. 10. 2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H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I2019. 10. 28. 03:46경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인전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I의 일실수입 : 486,780,800

 

2) 장례비 : 원고 A 5,000,000

 

3) 책임의 제한(80%)

 

) 일실수입 : 389,424,640(486,780,800×80%)

 

) 장례비 : 원고 A 4,000,000(5,000,000×80%)

 

4) 보험금 공제 : 196,606,830. 공제 후 일실수입 192,817,810(389,424,640196,606,830)

 

5) 위자료

 

) I : 50,000,000

 

) 원고들 : 20,000,000

 

6) 상속

 

) 상속대상 : 242,817,810(일실수입 192,817,810위자료 50,000,000)

 

) 상속인 및 상속비율 :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

 

) 원고들 상속액 : 121,408,905(242,817,810×1/2)

 

7) 계산

 

) 원고 A : 145,408,905(장례비 4,000,000상속 121,408,905위자료 20,000,000)

 

) 원고 B : 141,408,905(상속 121,408,905위자료 20,000,000)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 관련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 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38212 판결 참조),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7138,37145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23682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외 J2010. 2.경 소외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보험료, 모자가족 지원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여동생인 소외 M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채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하였다. 그러다가 M이 정부지원금(어린이집 수업료) 수급 자격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J2017. 6. 9.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하였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하였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하였다.

 

J2017. 7. 2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혈중알콜농도 0.189%) 2017. 9. 6.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G이 운전하다가 발생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여 K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울산에서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K,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흥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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