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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6 [사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관리자 2019.06.08 407
275 [태아후유장해보험금]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19.06.02 190
274 [사기죄와 기망행위, 고지의무]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 관리자 2019.06.02 161
273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지, 무효, 취소]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관리자 2019.06.02 244
272 [보험사기죄 기망행위와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 표시하자, 보험금편취목적 보험계약]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 관리자 2019.06.02 149
271 [보험사기와 실손의료비보험금]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6.02 279
270 [보험계약과 최대선의의무]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관리자 2019.06.02 165
269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요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중대한 과실여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 관리자 2019.06.02 207
268 [보험계약해지와 보험금삭감, 직업변경통지의무 그리고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관리자 2019.05.19 289
267 [통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상해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관리자 2019.05.19 351
266 [보험금소멸시효]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019.05.07 121
265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시 보험자의 책임범위 분쟁조정사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9/3/19. 관리자 2019.05.01 200
264 [자살보험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2019.3.25. 관리자 2019.03.25 116
263 [고지의무와 설명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8.12.28 256
262 [횡령 회사종합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례 관리자 2018.09.10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