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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03
내용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

,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

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 입찰공고 확인, 현장 실사, 보험료 산출(보험사 검증)

질의1의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 완료 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이후 해당 모집종사자를 취급자로 지정(계약자의 동의를 득함)

, 모집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의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여,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아래 이유와 같음

 

 

이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

(이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

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하는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 ‘모집의 정의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의 대

리 혹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보험계약

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 관계에서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

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행위라 보기 어

려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

므로, 입찰계약의 성격,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

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

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모집이 아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해당된다면 모집수수료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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