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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 압류금지]‘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추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첨부파일0
조회수
368
내용

[보험금 압류금지]‘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61606, 판결[추심금]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에서, 보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고,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더라도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목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1878 판결(2004, 157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50420 판결(2009, 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강)

 

 

피고, 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외 2)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9. 21. 선고 20149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187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50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석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 (1)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2)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보험계약에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의 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는 저축성보험이 있음을 전제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금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해지한다고 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나머지 보장성보험 부분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목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보장내용에 따라 구분해서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소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4. “소외인은 원고에게 51,113,53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소외인은 2013. 12. 2.경 피고와 원심판결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4. 1.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59,803,304원의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 중 24,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내용이 담긴 위 추심명령은 2014.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2014. 1. 21.(원심판결의 ‘2014. 1. 12.’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원심판결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으로 합계 4,682,679[해약환급금 6,182,679원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목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금액 150만 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였다.

. 원심판결 표 순번 5(원심판결의 ‘4은 오기이다)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2014. 1. 15. 기준 해약환급금은 17,353,980원이다.

.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하 1보험기간이라 한다)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하 2보험기간이라 한다)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다음 제1보험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1,200만 원(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600만 원(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과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서 월 공제액(당월분의 위험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뺀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보험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시의 계약자적립금(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30%에 해당하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용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소 보장하고 있다)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1,010,000원은 저축보험료 821,864, 위험보험료 740, 부가보험료 187,396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목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는 손실금과 운용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적립금으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립금에 일정금액을 더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개시 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소 보장하고 있어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한다.

(2) 이 사건 보험에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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